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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100Mbps) 보장 - 농어촌, 산간지역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 기대
  • 기사등록 2020-02-14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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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 영국(2020.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함에 따라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홈페이지)·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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