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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제 불법유통 제약업체 영업사원,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 검찰 송치 - 21개월간 4억 4천만원 상당 불법유통…‘약사법’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0-02-04 0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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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7,470개, 4억 4,000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WeChat, 微信 :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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