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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마련…세부기준은? -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 최소화해야”
  • 기사등록 2020-02-01 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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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생물안전 기준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의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생물안전 세부 기준…작업별 위해 수준 따라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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