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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네 번째 환자 이동 동선 및 역학조사 결과 등도 공개
  • 기사등록 2020-01-28 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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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른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개 병실 운영중
무증상기에 입국(중국 외 국가로 유입된 사례 중 검역단계에서 인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0건 중 7건 수준)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288개 운영, 1월 28일 현재)를 추가 확대한다.
또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해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 이르면 2월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총 3,023명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으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한다.   


◆네 번째 환자 역학조사 확인 내용 공개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했다. 


◆네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등
▲1월 20일=우한발 직항편(16:25 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 이후 공항버스(17:30경 8834번)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 이후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
▲1월 21일=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의료기관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
▲1월 22∼24일=자택에서만 머뭄
▲1월 25일=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실시
▲1월 26일=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총 116명에게 검사…4명 확진, 15명 검사 진행중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해제됐다.
(표)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8일 1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 적극 협조,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직원 교육,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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