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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소화제·설사약·파스·상처치료 연고 종류 및 올바른 사용방법은?
  • 기사등록 2020-01-24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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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는 건강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약이다. 이런 일반약들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도움말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소개한다.


◆상처치료 연고, 눈 주위나 안과용 사용 불가 등 올바른 사용방법은?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에 바르는 상처치료 연고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도우며,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은 1주일 이내이다.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상처부위에 바르며, 약을 바른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야 한다.
상처치료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용(피부)으로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 같은 종류의 상처치료 연고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파스 종류와 적절한 사용방법은?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파스는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Cool) 파스’와 고추엑스 성분으로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Hot) 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 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 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붙일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 및 설사약 종류 및 올바른 사용방법은?
▲소화제…효소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뉘어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약…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렴·흡착제’=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 및 투여 간격 등이 다르기 때문 복용 전에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은?
어린이가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해열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가 감기에 걸린 경우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먹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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