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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23건 적발…해당업체는? - 식약처-지자체,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01-22 2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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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현황은?…소재지 멸실>거짓‧과대광고>오인광고 순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 결과로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표)지도·점검 결과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의료기기 구매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뷰젬생명공학, 미건의료기잠실점, ㈜하꾸주코리아 양재지점, ㈜에이에이치, ㈜뷰젬생명공학, 온누리장전센터, 세라젬나비엘광안갤러리, 한얼솔라솔라, 천지인숯침대, 솔고건강센터구포지점, 해피안, 누가의료기구서점, M.B.S. 해독센터, ㈜제니시스생명과학, 잠언의료기, 숯이야기, 동양아울렛, 비겐의료기남동홈쎈타, 영자클럽 남산점, 맥섬석의료기, 바른체형샵, 잠언의료기, ㈜다원헬스케어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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