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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올바른 구매 요령은? - 한글 표시, 주의사항 등 세부항목 확인부터
  • 기사등록 2020-01-21 2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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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도 많이 구매하게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구매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요령들을 소개한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의료기기’ 한글 표시 확인 필수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혈당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수손상 등 저온에서도 화상 ‘주의’

장거리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생긴 근육통의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되면 안된다.
식약처는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으로 감각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주의사항
명절에 과음이나 과식으로 인한 혈압·당뇨를 측정‧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혈압계와 혈당측정기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압계는 측정 전 1시간 동안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측정 전 15분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혈당측정기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측정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관조건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질병 치료 및 예방 효능‧효과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이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 필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와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가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 고려해야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거짓·과대광고 ‘주의’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치료·예방이나 상처회복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약용성분 등을 추가한 것만으로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거짓·과대광고이니 속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정보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화장품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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