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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 상향…국내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확인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지역사회 감시·대응 강화
  • 기사등록 2020-01-20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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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35세 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중앙역학조사관 심층역학조사 진행중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 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를 시행해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해당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지난 1월 18일 발병해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
이어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했으며,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중이고,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사(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 동향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반장: 질병관리본부장)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다.
또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중요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당부사항들을 제시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당부사항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철저한 선별진료 및 신고 당부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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