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24‘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전용창구 개설…1월 13일부터 운영 -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 주의
  • 기사등록 2020-01-20 09:00:04
기사수정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일평균 약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고,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표)‘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9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분당서울대, 양산부산대, 일산백, 중앙대광명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12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강남세브란스, 강릉아산, 중앙대, 자생한방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