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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예고…3월 2일~10월 31일 -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대상 서비스 질 평가
  • 기사등록 2020-01-16 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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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6,985개)은 2019년도에 실시했다. 


◆23개~46개 지표로 평가 예정
이번 평가는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월 16일(목)부터 1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통해 평가결과 공개 예정
이번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한다. 


◆의무평가 강화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즉 1차위반의 경우 경고, 2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위반 지정취소 등이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표)급여종류별 대상기관 현황

[등급결정]
▲5등급(A~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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