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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고 찬반 확대 중 -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 VS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예고
  • 기사등록 2020-01-13 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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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발의 14개월 만에 통과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는 물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 개정 핵심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과기정통부가 설명하는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3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또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 정비, 추진체계 효율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기대감 UP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빅데이터가 필요한 AI 분야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실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금융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거래,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업계에서는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헬스케업 사업도 의료법과의 정리는 물론 가명정보활용범위를 사업자들에게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약바이오산업계도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형 혁신의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수혜주로 네이버, 카카오, 한국기업평가, NICE평가정보, 더존비즈온 등을 꼽았다.
관련하여 지난 2019년 말 분당서울대병원과 대웅제약 등은 다나아데이터, 서울아산병원과 카카오는 AI 기반의 의료빅데이터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했다.
실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미래산업, 미래먹거리를 위한 4차 산업의 출발선에 서서 막 엔진이 돌기 시작했다”, “4차산업 혁명 시대 운운하면서, 데이터 3법 반대하는 것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지”, “이미 구글이나 sns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다 공개하면서, 가명으로 정보공개해서 빅데이터화해서 새로운 산업에 이바지 하자는 건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4차산업 개발에 국가가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반면 정보주체인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물론 보험사 등에도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제공되면 이런 가입자들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보호와 보안.
관련하여 경실련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들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며,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월 9일을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등은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 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경제 논리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해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 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 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은 일단 한 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며, “법 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산업과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든 개인데이터에 대해 무료로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료를 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을 감시하면 안되는데 민간이 감시가 가능하게 만들어 준 법”, “남의 정보를 수집하는건 불법이라야지”, “이건 아니다. 개인 동의없이 가명이든 뭐든 절대 안된다. 동의없는 수집은 처벌 조항 넣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이외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가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차단도 문제”, “실제로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 gdpr, ccpa같은 법률로 보호하는게 그나마 나은 방향이다”, “정부나 업계가 주장하는 것에도 일부 타당한 점이 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징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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