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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주요내용은? - 보험위험 감소효과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등
  • 기사등록 2020-01-3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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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금감원이 지난 2019년 7월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현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
실례로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다.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2019년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6일부터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련하여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융위·금감원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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