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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신청 즉시 발급 가능 - 행정안전부-국세청, 발급 서비스 온라인화
  • 기사등록 2020-01-2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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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2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 발급건수는 약 3,635만 건이다.


이 중 약 116만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수로 상당수 민원인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에  장시간 대기(3시간 이내)하거나 재방문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높았다는 점이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여서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행안부는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약 239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14개 국세증명의 연간 신청건수 약 116만 건(2018년)을 발급하는데 건당 1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치다.
행안부는 즉시 발급되는 국세증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반영해 1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며,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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