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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점검 -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
  • 기사등록 2020-01-03 0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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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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