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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로 보는 2020]3…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협 ‘간호법 제정’,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 집중
  • 기사등록 2020-01-01 2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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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간호업계에도 다양한 이슈로 인해 녹녹치 않은 한해를 보냈다. 2020년인 올해에도 논란이 될만한 다양한 사안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통해 올해 주된 활동 내용 및 목표 등을 소개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간호법 제정,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정비 등 추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2019년을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있는 한해였고,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다는 평가를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인 2019년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해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이외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도 제정됐다.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이다”며,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개혁 달성 추진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했다.

또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간협은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실현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약 70년간 큰 변화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제시했다.

현재 약 80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간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 한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간협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전근대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해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2020년은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보건의료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과 법적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대표적인 성과로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게 됐다는 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2019년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했고, 2020년에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예산 2억원과 치매전문교육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로 슬로건을 정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5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2020년을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로 슬로건을 정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추진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 양성 및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학위 과정 마련 등 제도권 양성이 되어야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각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가보건의료 정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정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재활병동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개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교육 및 개설 지원 등 간호조무사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다.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더욱 내실있게 운영

보수교육의 질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실무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으로 편성, 보수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 지원에 의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심폐소생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더욱 직무 적합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별도의 자격신고 전용센터를 구축해 지난 3년보다 더욱 편리한 자격신고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

우선 정부에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대책 마련을 건의해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처우개선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또 5인 미만 종사 의료기관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해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오픈하는 등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 조직화 작업 지속 

홍 회장은 “지난해 간호조무사 역사상 가장 많은 1만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신감으로 새해에는 간호조무사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2020년 총선에서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과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각 정당 총선공약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차별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새해에는 간호조무사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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