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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폭력 가해자 ‘구속’ -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제…“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가 시급”
  • 기사등록 2019-12-28 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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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지난 2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이 병원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해 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71.5%(1,455명)로 조사됐다.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협은 “관행처럼 반복돼온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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