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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두고 대립…의계 VS 한의계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VS “신뢰할수 있는 고무적인 결…
  • 기사등록 2019-12-27 2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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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국회에서 의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병)의원, 염동열(자유한국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의원 주최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이하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동일 교수 임상연구결과…14.44%가 임신, 7.78% 출산 성공 

김동일 교수는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 결과’라는 발표를 통해 대규모 전향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4.44%가 임신에 성공했으며, 7.78%는 출산에 성공했지만 6.67%는 유산을 겪었다. 다만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임상병리검사·활력징후 이상, 기형아 출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사용 경험이 누적됐다는 점, ▲한방병원에서 사용중인 온경탄과 배란착상방은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됐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임신 실패 경험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난임 환자들의 자연임신율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진무 교수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심신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의학과 기간 대비 효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은 물론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런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큰 차이 없어” 

연세대의대 최영식 교수는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비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가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주기별 임신률(2~4%)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전성도 체외수정시술과 비교하면 유산율 16%, 한의약 난임치료는 38.7%로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협, 정부와 지자체에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는 의학저널 ‘medicine’ 심사자인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잭 윌킨슨(jack wilkinson)연구원이 자신의 SNS에서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라며 심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바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큰 우려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을, 단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써왔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산모와 태아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일 것이다”며, “한방난임치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방난임치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에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의계는 물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한의학적 기준 마련의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난임 극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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