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일부 공제 범위·한도도 달라져 - 2020년 2월분 급여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필수
  • 기사등록 2019-12-26 14:18:45
기사수정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가 중요하다.
이에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대상 여부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됐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였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연장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거나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해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다.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하는 것으로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다.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표)연말정산 주요 일정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67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