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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 투쟁 100일차…법정단체 인정와 차별철폐 촉구
  • 기사등록 2019-12-19 0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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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및 협회 법정단체 인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투쟁 100일차를 맞았다.

지난 7월 24일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인 지금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간무협은 맹추위보다 지독한 차별 철폐 및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간무협 김미현 총무이사는 “여름부터 시작된 1인 시위가 벌써 겨울까지 이어지고 오늘로 100일이 됐다”며, “날짜가 하루하루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 간무협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인데 이것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견뎌가며 이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며, “차별이 용인되는 세상, 직업으로 귀천을 구분하는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떻게 행복한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권이 출범 당시 외쳤던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에 국회는 더는 외면 말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자 그에 대한 항의로 협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 11월 3일에는 ‘차별 철폐 및 법정 단체 인정 촉구 1만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현재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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