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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약류 관리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 활용 예방 관리 등 추진 - 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통해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9-12-17 2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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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마약류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대검찰청‧경찰청)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X-Ray 3대)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관세청)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필로폰·대마 등 단속품목과 분야(예: 한-중 국제여객선, 한-러 국제화물선)를 선정하여 동향 분석 실시]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해양경찰청)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다크웹 전문수사팀’(대검찰청) 및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 활용(경찰청)]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대검찰청‧경찰청)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대검찰청·관세청)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국과수)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식약처, 2020년 8월)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제공정보: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복투약일수 등) 확인 서비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홈페이지, 2020년 2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식약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 인공지능(AI)의 한 분야 /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언어번역, 통역, 음성, 이미지 인식 등에 활용 등]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한다.(대검찰청, 2020년 1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마퇴본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복지부, 2020년 3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법무부)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식약처·마퇴본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마퇴본부)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관계 부처)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해경·마퇴본부)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방통위·방심위)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우리나라에서 개최(2020년 9월)해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대검찰청)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개최(2020년 3월, 2차)해 범죄 정보를 공유한다.(경찰청)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지속 실시한다.(관계 부처)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기본 구성은 (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으로 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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