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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온라인으로 가능
  • 기사등록 2019-12-17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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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2월 16일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에 도입해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제공 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며,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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