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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무면허진료행위 - ㅇㅇ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 간호사 대상
  • 기사등록 2019-12-11 0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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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 평가단)이 10일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강서구 위치)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서구의사회는 지난 6월 3일 평가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 제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7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 라고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평가단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살펴보면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실질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이를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 잦은 내원을 유도해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인 점에서,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진료 후에 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맞는 최선의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똑같이 베껴 넣고 있었으며, 평가단이 녹취한 내용에서도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한다는 점, ▲의료시장의 공공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는 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 ▲진료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내세운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한다는 점,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의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평가단은 “이번 고발 건이 사회복지법인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와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5월 출범한 후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들로부터 약 10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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