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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병원 현장 접목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영향은? - 안전한 활용 가능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19-12-07 0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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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므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병원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이 있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 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해 왔으며,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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