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용 겨울 점퍼 6개 제품 모자 부착 천연모, 안전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검출 - 한국소비자원,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 권고
  • 기사등록 2019-12-06 00:13:39
기사수정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6개 제품 모자 부착 천연모에서 안전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3개 중 유해물질 시험결과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표)천연모 폼알데하이드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39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