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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바라본 범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 제대로 된 치료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 변화 필요
  • 기사등록 2019-12-03 0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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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정신의학회(이하 법정신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며, 아쉬운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두 학회는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은 “이 말은 사법기관에서도 위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지만 어느 관공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신고도 의미가 없었다는 점 등이다.


대신정은 “이 순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된 사실에 대해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며, “이 사건의 실질적인 예방책이 없이는 제2, 제 3의 안인득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치료 받지 못하는 병에서 비롯됨을 알아야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신학회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본 후 아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신질환 치료 체계의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그저 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사법체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 환우들은 아파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불안해하고 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부의 대처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정신질환 환우들의 치료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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