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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 6.5% 인상…2020년 1월부터 시행 - 9개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예고
  • 기사등록 2019-11-23 00:45:44
  • 수정 2019-11-23 0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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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에 적용되는 포괄수가가 6.5% 인상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수가 개편은 지난 2012년 본 사업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수가에 반영해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순 개선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표)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선 수준


◆9개 치료재료, 포괄수가와 별도 보상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표)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별도보상 항목 및 보상방법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 신설 등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야간간호료(2019.10월)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추진하고(매 3년), 포괄수가협의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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