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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건기식‘청춘팔팔’상표권 무효 판결…‘팔팔’상표 함부로 사용 못해 - ‘팔팔’문자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
  • 기사등록 2019-11-22 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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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청춘팔팔’상표등록이 무효로 판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3670) 

이에 따라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청춘팔팔’은 지난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춘팔팔이‘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품명에‘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팔팔’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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