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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 강화 추진…9개 지역 공공병원 신축,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 필수의료 취약지에 지역가산,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등
  • 기사등록 2019-11-21 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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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단위 관리…70개 지역 구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의료이용률 지역차 뚜렷…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 최대 2.5배

실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표)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약 140곳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약 140개,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서울 2.9명, 경북 1.3명)이다. 즉 서울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 경북은 의사 1명 당 주민 769명 담당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료 자원 육성 추진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2차 진료기능 강화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공공병원 신축 추진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2020.~)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2020.~)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 논의 등 인력지원 확대 추진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대한병원협회 추천(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3인), 대한의학회 추천(3인), 전문가(3인), 의료자원정책과장(1인)]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20.)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2019.하).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2020.~)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2020.~)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 구축 추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2019.~)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 구축…협력 보상 강화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2020.~)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2020.)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전문성+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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