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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 건강보험적용…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등 - 2020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시행 등
  • 기사등록 2019-11-21 0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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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가지 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보고받았다. 


◆신경인지검사(35종) 보험 적용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 2/3~1/10 이하로 감소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 원~25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 8,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5,000원(의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 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 기대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 및 태아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피스타정,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건강보험 신규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불면증 치료제인 (주)휴온스 ‘조피스타정’은 11월 1일부터,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은 12월 1일부터,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벨포로츄어블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진행된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91개 질환 추가

산정특례(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91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률: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10%]를 추진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바로가기)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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