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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11월 15일까지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고의적 불법행위…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도
  • 기사등록 2019-11-14 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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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해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 등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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