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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구체적인 시행계획은? - 전수조사 실시,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등
  • 기사등록 2019-11-05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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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시행계획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수조사 실시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2019.12∼).  

▲신고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2019.11∼).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아동학대 교육 실시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2019.12월)해 시행(2020.1월)한다.  

교육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이다.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2019.12∼). 

▲교육과정 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이다.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표)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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