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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기준 변경…전립선암 환자들 차별 제기 - 예외 적용 대상 누락 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9-11-1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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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전립선암 산정특례 등록 및 5년 후 산정특례 연장과 관련해 다른 암 환자들과 차별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암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변경,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암 질환 상병 중 환자 상태가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돼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우 이런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누락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외적용 대상 누락…무조건 조직검사 필요

실제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르면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이상인 경우,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타(△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 등이다.

비뇨의학회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들도 고령의 나이 또는 전신상태의 문제로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외적용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5년 이상 호르몬 등 지속적 암 치료 필요…불필요하게 조직검사, 영상학적 검사 받아야 

또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 5년 이상 호르몬 등과 같은 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예외 적용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혜택의 연장을 위해 불필요하게 다시 조직검사 또는 영상학적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경우에 호르몬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잔존암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상 검사에서도 잔존암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비뇨의학회는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고 미세 잔존암이 더 진행되기를 기다린 후 PSA 상승 등이 증명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환자들의 불안감을 뒤로하고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학회에서는 수차례 건보공단에 기준 개선을 요청했지만 내년까지 제도의 개선은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태로 대한비뇨의학회의 고민이 큰 상태이다”고 밝혔다.

또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위해 조속한 제도의 개선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 제도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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