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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논란 확대 중 - 의협 ‘불참’ 선언, 경기도의사회 ‘불신임’ 예고까지
  • 기사등록 2019-10-31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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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0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의사 왕진 추진
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약 1만5,000원~1만1000원)만 산정이 가능하다.
시범수가안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가능하다. 다만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에는 차등이 있고,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이 가능하다.
(표)왕진료 시범수가 (안)

이에 따른 환자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향후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12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2020년 하반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 VS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다”며,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환자안전 부분과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견은 반영했으며, 의협이 건정심 및 건정심 소위에 불참한 것이지 의협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 동참 예고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이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5월 28일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투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84%의 회원들이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 일방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협회장 불신임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해왔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하는 방문진료의 문제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만능주의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시 의료진의 안전문제,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경영 피해,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라는 점,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OECD 최저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절대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복지부의 현행 졸속 왕진사업의 일방통행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며, 현 집행부가 더뉴건강보험, 문케어 협조에 이어 왕진, 방문진료를 졸속 추진해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대집 회장과 왕진을 추진한 성종호 이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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