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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피습…의협, 병협 등 의료계 “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 을지병원 “해당 전문의 의사 명예에 2차 피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
  • 기사등록 2019-10-31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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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가 을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부 비난여론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는 재발 방지는 물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공적 수술,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지속적 요구

을지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로,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을지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2019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고, 2일 후에 흉기를 품고 병원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을지병원 “의료사고 아니다. 무리한 장애진단 요구하다 벌인 사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원장 유탁근)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을지병원은 지난 2014년 정형외과 환자였던 A씨가 담당의였던 B교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문을 냈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며,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을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 뿐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인 폭행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국회앞 1인 시위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작년에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협도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적극 홍보하고, 의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며,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수사 원칙 확립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등과 신속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며, “언제까지 의료인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의료인에 대한 살해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에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병협,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병협은“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부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됐다. 국가 차원의 진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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