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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정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종 등 소개 - 식약처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개최
  • 기사등록 2019-10-30 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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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1월 1일(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19년 제정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종(ARE-Nrf2 Lusens 루시퍼라아제를 이용한 피부감작 시험법, 장벽막을 이용한 피부부식 시험법,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부식 시험법) 소개 ▲국내 개발 인체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2019년 OECD 승인) 소개 및 실험 실습 ▲향후 가이드라인 제·개정 계획 소개 등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는 “2010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련 업계가 직접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 워크숍을 통해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소개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화장품 등 관련 업계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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