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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 가능 - 신분증 깜빡해도 경찰서 민원처리 가능
  • 기사등록 2019-10-30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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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또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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