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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 피습사건에 의료계 해법마련 촉구 - 의협, 정형외과학회, 전남의사회, 지병협 등서 성명서 - 수부외과의사 수부 손상 ‘충격’
  • 기사등록 2019-10-26 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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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서울 노원구 A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에 의한 의사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끔찍한 사건이었고, 이를 막으려다 수부정형외과 이 교수의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그것도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의사에게 수부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국가적 홍보와 법제도 개선 시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료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상을 입은 회원이 빠른 회복과 쾌유, 나아가 현업으로 복귀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우발적 사고 아닌 의도적 살인 미수 사건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 이사장 김학선)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동료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해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환자의 허위진단서 강요는 이번 사고를 당한 의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의사는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구에 응해 진단서를 과장해서 써준다면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2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상해로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주취나 심신 미약 등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 진료현장 전반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외 의료기관 직원에 대한 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료 현장이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의료진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나 보안요원의 배치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 목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 법적 금지 필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요구나 위해를 법으로 금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진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보호관찰을 명하고 의료기관들에게 그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강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공정한 장해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활동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위의 제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4대 입장 제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규제는 점점 의사들의 목을 쥐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가 안되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결과만을 가지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사들은 절망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의학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밝혀내고 경험한 과학과 경험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치료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의사는 숙명적으로 지니고 산다. 하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권리를 이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직업적 자긍심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회의 존중 속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의사가 하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서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불신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말이고 전문가가 교육받은 지식과 윤리대로 소신껏 치료 할 수 있는 해달라는 것이다, 피습당한 이 모 교수의 회복을 기원했다.

관련하여 4대 입장도 제시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 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


지병협,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 보장되는 법적 장치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요구했다.

의료인에게 가장 괴로운 경험은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극단적으로 이 사건처럼 폭력을 당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환자가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 가장 괴롭다는 것이다.

지병협은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기본덕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한 진료권을 보호받을 제도를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칼이라는 폭력적 무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무고한 시민을 공격, 사회적인 공포와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테러와 다르지 않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폭언과 모욕폭력행위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에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진료실응급실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모욕폭력행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로 환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다 하도라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환자불만으로 나온 것처럼 산재적용 등이나 국가의 장애보험사의 진단서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환자가 많다사실 국가는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필요한 진단이나 서류 업무를 환자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없이 진료현장의 의사에게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이는 이러한 불만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의료진을 살해하고 폭행할 의도가 있는 환자까지 진료를 강제로 보아야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어 3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폭력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하여 가중 처벌을 하게 하라

국가 복지나 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는 일선진료현장의 의료진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라

진료현장에서의 폭언 폭력 등을 행하는 환자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선량한 환자들의 안심하고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후반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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