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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한의원 20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5개 등 - 거짓청구금액 총액 약 29억6200만 원
  • 기사등록 2019-10-23 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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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총 41개(한의원 20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5개, 요양병원 1개)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대상은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표)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6개월 (2019.10.21.~2020.4.20.)간 공고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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