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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92곳‘식품위생법’위반 적발 -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7,302곳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19-10-19 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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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1건(황색포도상구균)]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반(부적합)업체 현황 등 상세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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