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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숙면 등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해당 업체리스트는? -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 효능·효과 허위광고 1,061개 사이트 차단
  • 기사등록 2019-10-16 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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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티지알엔, ㈜셀큐, 케이센트, 시치미뚝, 나노웰컴, 좋은나무, ㈜크로스이스트 컨설팅,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주식회사 온누리아이코리아, 주식회사 티켓몰, 쇼핑핫딜, 여인쇼핑)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표)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는 탈모 예방(3건) 등 12곳이며,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으며,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실제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크는 가짜체험기 영상 다수 존재한다. 

관련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했다.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었다. 


▲다이어트 광고(2건)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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