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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문신)시술, 미용업소 등 합법화…의료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예고” 반발 -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 기사등록 2019-10-16 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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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일종의 문신시술인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합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지만 ▲문신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다는 점,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신, 부작용과 위험 다발…부작용으로 의료기관 찾는 사례 이어져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미 반영구화장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하며, 이로 문신 제거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치료를 받기 위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비용은 물론 100% 완벽한 제거도 쉽지 않다.  


◆의협, 정부 발표 전면 취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 있어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처럼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피부과 전문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는 지난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이다. 이것이 암암리 성행한다고, 이를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반영구화장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신 합법화로 인해 저품질의 문신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문신시술을 양지로 끌어올려 제대로 관리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 “그나마 법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문신의 나쁜 면이 최소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 “반영구화장(문신시술) 일반 미용업소 허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반영구화장이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합법으로 바꾸자는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도리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양지에서 법적으로 올바른 의학적 방법으로만 허용되던 시술을 비 의료인에게 허용하고 비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넓혀줘 국민 건강권을 음지로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경제 목적을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책은 시도조차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개협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전문가 면허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 국무조정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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