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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 4개 기관 채용비리 ‘주의’ 처분…사실상 봐주기 감사 논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기사등록 2019-10-08 22:58:22
  • 수정 2019-10-08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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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식약처 산하 채용실태 현황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지인에게 면접 최고점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가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통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지만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윤리규정 위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했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기간제 계약직(2014~2018)으로 입사한 직원 4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2017년 이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윤종필 의원은 “문제는 이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며,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이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규정 제8조(직무의 회피) 제1항 3호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6조(특혜의 배제)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의 회피) 제1항 6호에 따르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6조(특혜의 배제)에서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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