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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종 유사 전자담배…출시 3개월만에 약 50배 판매 급증 - 사실상‘흡연의 무법지대’발생
  • 기사등록 2019-10-08 22:40:41
  • 수정 2019-10-08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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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유사 전자담배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점의 단독 런칭이라고 홍보되며 지난 6월부터 판매중인 ‘버블몬’전자담배. ‘버블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동급최강의 연무량과 풍부한 맛을 구현해내며, 약 2갑 분량의 흡입량과 액상POD이나 배터리가 필요 없고, 액상누수도 없어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버블몬’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의 판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버블몬’이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에 비해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버블몬’의 판매가 시작된 지난 3개월 사이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의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버블몬’의 판매량은 6월 1만 3,800개에서 8월 68만 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문제는 ‘버블몬’ 등의 경우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뿐 아니라 금연조치 등 각종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사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버블몬’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표-3 참조>

따라서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버블몬’과 같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전자담배들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금연 및 흡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가 되어 버렸다는 설명이다.<표-4,5 참조>

실제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표-6 참조>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담배로 인정받지도 않은 유사 담배제품의 유통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담배사업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종 흡연관련 규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규정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의미한다.<표-2 참조>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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