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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논란 속“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하다?”발언 후 처벌은 없어 - 복지부‘쇼닥터’방송 관련,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 등 적극적 연계 필요
  • 기사등록 2019-10-05 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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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표)최근6년간(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약사 출연 방송 심의내역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논란의 ‘쇼닥터’도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의사면허도 계속 유지 중이다”며,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었다.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기 위패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적절한 의료정보 제공(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관련 의료인 처분 현황, 보건복지부 요청 방송심의 현황(2014년~2019년 9월)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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