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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복지부, 보육현장 특성 간과” - “고학력 교사 양성보다 보육교사 인력 증원, 보육의 질 개선 우선”
  • 기사등록 2019-11-0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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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022년부터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골자의 ‘보육교사 학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보육현장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점, ▲고졸자와 경력단절자·주부들의 취업기회와 꿈을 앗아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간사, 안산단원갑)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능보다는 돌봄기능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보육현장의 특성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시 가장 우려하는 점이 아동학대(59.7%)라는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영유아들의 안전한 돌봄이 보육교사의 우선자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의 아동학대 건수가 6배 이상 높게 조사된 정부 자료(표)를 제시하며 전문성이 보육교사 자격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표] 2018년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수, 학대판단건수, 비율

김 의원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것은 유아들의 돌발행동을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젊은 교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며, “아이를 키워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1급~3급으로 다양한 체계의 보육교사 공급루트를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육기관에 고학력 교사를 양성하기보다 먼저 보육교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가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부모들이 요구하는 보육의 질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용역을 한 후 올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이 같은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학점은행제와 보육교사교육원의 취득과정을 없애고 대학 중심의 자격 취득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경력단절자와 직장인, 가정주부, 농어촌 거주자 등은 물론 보육교사를 꿈꾸는 고졸자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직장인, 주부 등이 기존에는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해 보육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자격 취득 체계에서는 최소 전문대를 졸업해야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어 이들에게는 사실상 보육교사 진출이 원천봉쇄 되는 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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