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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노조, 채용비리혐의‘전남대병원’검찰고발 - 전남대병원, 각 항목별 반박
  • 기사등록 2019-09-10 14:30:20
  • 수정 2019-09-10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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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이하 전남대병원노조)가 병원을 채용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대병원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남대병원측은 각 항목별로 반박에 나섰다.


◆총 5건 비리 적발, 12명에 대한 경징계

전남대병원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았고, 조사 결과 관련 대상자들의 신분상 처분을 교육부의 요구대로 성실히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로부터 요구된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중, 과실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이었으며,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지적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타국립대병원보다 조사기간이 길었고 조사관도 많이 배정됐음에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채용과정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가 없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사항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친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고점 부여 문제

노조에 따르면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조카 채용은 지난 2013년 수위 및 환자이송업무직 채용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당시에는 채용 책임자인 총무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그럼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 지적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었지만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점

노조측은 본인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2018년 보건직 등 선발시험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직원 채용 전반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장으로서 결재에 참여한 것이지, 해당분야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자격, 경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최고점 부여에 대한 문제

노조측은 ‘채용공고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서류전형 시 교육, 학력·학점, 자격, 경력 등 항목별 점수를 임의부여’하기도 하고 ‘자격, 경력 등이 없는 지원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이송직 등의 원무직 관련 채용분야는 당시 특별한 응시자격을 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 응시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 점수부여는 전형위원의 판단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감사시 향후 배점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관련 자격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가점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는 채용서류 23건 분실 문제

노조측은 직원 채용 관련 문서(서류)를 총 23건이나 분실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병원 내 별도 문서 보관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병원 행정동의 대대적인 이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서류철이 섞이면서, 2013년에 생산된 2건의 서류철이 분실되어 감사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던 23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류의 관리소홀로 인해 관련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감사시 서류의 분실이 의도된 은닉이나 폐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한 문제
노조는 지난 7월 29일 전남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 법무법인 향법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개 요구했다.

전남대병원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7조(채용서류의 보관) 제1항에 따르면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발표 등 채용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인사 및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보관하며, 이를 영구 보존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두 개의 부서에서 동시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

노조는 “그럼에도 동일 문서가 동시에 대량 분실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분실된 23건의 채용 관련 서류가 다른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더 큰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폐기 또는 은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대병원에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연루자와 징계자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전남대병원측은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며,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요청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노조가 요구한 대상 정보는 채용비리 전수 조사 관련 징계 의결된 대상자들의 명단, 직위, 징계의결서 및 징계대상자들의 진술서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민감한 개인 정보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정보의 상당부분은 교육부 보도자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기관별 후속조치’ 등을 통해 일반에 충분히 공개된 상태이다”고 해명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노조는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채용 비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전남대병원장은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는 비리 당사자인 사무국장을 또 다시 연임시켰다.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개선대책’을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는 ‘감사‧인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전남대병원장은 이러한 정부 방침도 역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석상에 교섭위원으로 채용 비리자를 내세우고 있다. 과연 전남대병원장은 부정‧부패‧비리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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