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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두고 복지부와 이견 - “전면중단 사전 공감”여부, 소음기준 충족 등 두고 논란
  • 기사등록 2019-09-09 2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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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하 NMC)이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면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NMC는 지난 8일 ▲서초구의 감염병병원 반대, ▲소음기준 충족 곤란, ▲인적, 물적 행정력 낭비를 막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자체 비전 수립과 공공보건의료 총괄·중추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첫 단계로 전담조직인 ‘신축이전팀’ 해체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9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복지부와 서울시가 논의와 협의를 하면서도 해결이 안됐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또 NMC가 지난 8일 제시한 내용들이 복지부와 사전에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NMC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신축이전팀 해체는 물론이고, 보도자료도 지난 6일 이미 공유해서 복지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연 복지부의 설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NMC가 핵심문제로 제기한 소음기준 충족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지난 2월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실시한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도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미터)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까지 제출됐다.

(표)저감시설(방음터널) 전후 소음도 예측결과표

이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구조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추정)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1킬로미터 터널 확장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결함을 보완할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NMC의 이번 결정과 논란들은 정확한 문제를 분석,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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