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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노조,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임금인상 두고 입장차 - 노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까지 거부” vs 국립암센터 “정부 정책 준수…
  • 기사등록 2019-09-06 23:27:51
  • 수정 2019-09-07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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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노조가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보건의료노조 (이하 노조, 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 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조측은 수용했지만, 사용자측은 정부정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

노조는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임금총액 1.8%인상(시간외 수당 제외) ▲온콜 근무자 매회 교통비 3만원과 시간외수당 지급 ▲특수부서에 위험수당 5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휴일당직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식비 쿠폰 지급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야간근무 대체 근무 종료 후 오전 반일 휴가 부여 ▲2020년부터 일반직(간호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신입직원 교육 수료 후 1인당 7만원 지급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병원 사용자측은 총액 1.8% 임금 인상안에 연장근무 수당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며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가피하게 6일 오전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 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 “총액인건비, 정부 정책이기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는 “그간 노동조합과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즉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부 정책이기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중환자실 및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하지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 및 외래는 ‘0%’이고, 이는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타 대형병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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