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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 과징금 - ㈜벨이앤씨,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미처분도
  • 기사등록 2019-09-05 0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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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2년의 유예 기간(2017년 12월 31일)이후에도 금융업 사업자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62일이 지난 후 2018년 12월 28일 처분됐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 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159일 지난 후 2018년 6월 8일 처분됐다.

㈜종근당홀딩스 및 ㈜벨이앤씨 지분도(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이에 대해 공정위는“㈜종근당홀딩스는 금융업을 하는 국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벨이앤씨도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근당홀딩스는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는 2,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는“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주회사 요건

▲자산총액 기준=자산총액이 5,000억 원(2017.7.1.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지주비율 기준=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종근당은 9월 4일 전일거래일대비 400원(+.48%)상승한 8만 4,400원을 기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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