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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망고, 오렌지 등 휴대반입 금지품목 가져오지 마세요”
  • 기사등록 2019-09-08 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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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이 있다.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안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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